최근 들어서 "항공교통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을 많이 응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자격증명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주관 : 교통안전공단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5조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자격증은 아님.)
- - 취득 사유 : 학점은행제 학생들의 3학점 감면 혜택용.(신라대 항공정비학과는 감면 없음.)
- 항공사 채용의 영향성 : 없음.(영향을 주는 자격증 아님.)
- 공무원의 경우, 부서이동에 영향을 주며, 교통과 철도에서는 채용에 영향을 줌.
- 참고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