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묻고답하기(Q&A)

묻고답하기(Q&A)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에 대하여

김영인 2023-12-05 14:57 151

최근 들어서 "항공교통안전관리자"라는 자격증을 많이 응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자격증명 : 항공교통안전관리자
    - 주관 : 교통안전공단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5조
                    (항공안전법에 근거한 자격증은 아님.)
  • - 취득 사유 : 학점은행제 학생들의 3학점 감면 혜택용.(신라대 항공정비학과는 감면 없음.)
    - 항공사 채용의 영향성 : 없음.(영향을 주는 자격증 아님.)

  • - 공무원의 경우, 부서이동에 영향을 주며, 교통과 철도에서는 채용에 영향을 줌.

- 참고사이트 :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0382

댓글쓰기 / 이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문자e,영문자m,숫자3,영문자x,영문자g,영문자u 왼쪽에 보이는 문자를 왼쪽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영문 대소문자 구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