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항공산업을 이끌어나갈 "신의 손" 항공대학 항공정비학과
동남권 유일의 항공대학 신라대학교 항공정비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직종으로 각광 받는 항공정비사(Aircaraft Maintenance Enginner)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운영
전국 최고 수준의 항공정비 실습시설을 보유한 항공기술교육원
항공전자정비사 교육과정 운영
최신 항공 산업 및 4차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엔지니어링 역량 교육
항공정비사 필수 자격증 취득
항공정비기능사(장비/기체/기관/전자),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등
주요 취업 성과
(주)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주)
에어부산(주)
(주)티웨이항공
(주)진에어
SIAEC
육군 정비직 군무원
해병대 정비직 군무원
공군 부사관 및 장교
취득 자격증
항공정비기능사(장비/기체/기관/전자)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비행기/헬리콥터)
항공정비사(전자·전기·계기)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관기술사
교육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항공정비사 양성 프로그램
항공정비 실습 강화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중심 프로그램
졸업 후 진로
국내외 민간항공사 및 항공운수업체
(주)대한항공, (주)아시아나항공
항공기 MRO 전문업체
KAEMS, Korean Air TC
항공기 및 부품 제조업체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주)아스트
공무원 분야
항공정비기술 부사관, 장교, 군무원
교수소개
김영인
교수(학과장)
051-999-5751
항공추진공학,항공역학(2학년), 열역학, 유체역학(3학년)
alad@silla.ac.kr
양용만
교수
051-999-5763
재료역학(2학년),항공법규(2학년), 첨단복합소재(3학년)
aeromeca@silla.ac.kr
이영환
교수
051-999-6346
항공기재료(1학년), 연료제어 시스템Ⅰ(2학년),항공정비관리(3학년)
yhwanlee@silla.ac.kr
선규원
교수
항공기체Ⅰ(1학년), 항공기 판금(1학년),항공기 시스템제어Ⅱ(3학년)
737sunny@naver.com
박소남
교수
051-999-5658
항공기관Ⅰ(1학년), 항공기 가스터빈엔진Ⅱ(2학년), 프로펠러 및 엔진검사Ⅱ(3학년)
sonam111@naver.com

항공정비학과 2026-01-02 10:36 60
정비내규 제01호<시행 2026. 1. 1.>
신라대학교 항공정비학과 징계위원회 규정
항공정비학과 051-999-53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라대학교 항공정비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재학생의 학업 질서 확립과 건전한 학과 운영, 항공정비사로서 요구되는 정직·성실·책임의 직업윤리를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징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학과에 재학 중인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의 기본 원칙)
① 징계는 교육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되,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공정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윤리·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한다.
③ 본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학 본부의 학칙 및 징계 규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학과 내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항공정비학과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과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 중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징계 사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다.
제8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단, 중대한 사안의 경우 대학 본부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추천서 발급 제한)
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학과 및 지도교수 명의의 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추천서 발급 제한 기간은 징계 수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징계 정보의 제공)
①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항공사·항공정비 관련 기관 등에서 윤리성 및 품행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징계 사실을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당 학생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징계 절차)
① 징계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과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학생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학생에게 통보한다.
제12조(기록 및 관리)
① 징계 결과는 학과 내부 기록으로 관리한다.
② 징계 기록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규정의 공지 및 확인)
① 본 규정은 학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내부 공문을 통해 공식화한다.
② 학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본 규정에 대한 확인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